사업관련

사업자 등록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 선택기준

게으른버터 2021. 8. 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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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간이 과세자 VS 일반 과세자 선택기준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경우

>월400정도 ;규모가 영세

2020년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되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의 10%~30%수준으로만 내면된다.

 

(1)간이 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며 다음 해1 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 1회 확정 신고

 

(2)일반 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6개월로 하며 매년 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사업자간 BtoB 거래가 많은경우 일반과세자가 유리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훨씬 적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거래 상대방이 매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납부하는 세금만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고객들이 적격증빙을 받길 원하는지, 초기 투자비용은 얼마인지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과세유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챙기셔야 하는 매입 비용은 월세, 전기요금, 통신비, 기타 집기 비품 구매비용, 소모품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으시거나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하셔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점 반드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환산금액이 4800만원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다음해 7월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간이 과세자에게는 특례제도가 적용돼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을 하며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연 매출액 4천 800만 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이

영수증만 발급하면 됩니다.

 

단, 기준금액 상향으로

간이과세로 전환되더라도 

연 4800~8000천만 원 대상 사업자는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미 수취 할 경우

0.5%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며

반대로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액의 0.52%가 세액공제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여부와 관계 없이 일 연간 총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유형이 다르게 산출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첫 해는 단순 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이 적은 편이며 첫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그 다음 해의 장부 유형이 변경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챙기셔야 하는 비용은 월세, 전기요금, 통신비, 기타 집기비품구매비용, 소모품비 등 부가세 신고시 매입비용에 추가하여 

경조사비 등 접대비, 차량유지비, 기타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등으로서 부가세 신고때보다는 조금더 많은 내역을 비용처리 가능한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와는 다르게 간이영수증, 대금이체내역 , 청첩장 등의 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 및 비용관리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나의 결론> 나의경우 BtoC가 많으므로 간이과세를 유지> 매출액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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