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관련해서 내가 궁금한 것들 정리
Q1. 하나더 사업을 하려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건가요?
A1.네, 기존에 하시던 사업은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하시던 사업장이 간이사업장인데, 이번에 추가하실 사업장이 일반과세일 경우 기존 간이과세사업장도 일반과세로 전환 되십니다.
A1-2 이러한 경우 ,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를 추가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새로 생긴다고 기존의 사업장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없습니다.
Q2. 개인이 사업자를 여러개 낼 수도 있는건가요?
A2. 네 상관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자 등록에 업종을 추가 하셔도 되지만, 사업자 등록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등록하여야 하므로, 관련해서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Q3. 사업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출에 의한 세금은 더 늘어나겠죠?
A3. 개인이 몇개의 사업자(사업자등록증) 를 가지고 있는지는 세금부담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서 순이익이 1억이 난 상황과 두개의 사업자등록번호에서 각각 5천씩, 총 순이익이 1억이 난 상황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합니다.
하나의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방법!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개 내는 것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가하는 조건이 있고, 더 나아가 세금 문제도 복잡해진다.
그럼 추가 조건과 방법 그리고 확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주의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1. 부가세 원천세 등 각각 사업장별로 신고, 종합소득세는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 원천세 등 기본적으로 사업장별로 해야하는 세금신고는 사업자등록증별로 각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모두 합산해서 해야합니다.
2. 처음 사업장이 일반과세자가 적용된다면 간이과세자 적용은 받을 수 없다.
-처음 사업자 등록증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서 적용받고 있다면 두번째 사업자등록증은 간이 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만 합니다.
결론>
1. 나의경우 간이과세자로 소매업이 한개 있는데,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하나더 파면, 기존 소매업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
2. 기존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하거나, 새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든다.
3. 개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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