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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시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1. 사업장 성립신고하기
- 각공단 관할지사 방문 혹은 공단 팩스 및 EDI를 통한 신고 하거나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하면 더욱 편리하게 가능
신고기한:
국민연금: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방법
4대 보험 포털사이트
회원가입> 로그인>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성립
사업장 성립신고서 작성 >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 > 전송하기 > 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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