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공부노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처음해보는 종소세 신고여서 공부가 필요하다.
자영업의 모든것 채널의 아래 영상을 참고해서 공부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F3VTmVeX0Q
우선 위의 영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아주기초적인 개념을 짚어주었다.
6하원칙에 따라 설명해준다.
[누가]
소득이 있는 사람
사람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
8가지 소득(소득세법)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종합과세
>근소소득, 이자소득= 분리과세 1년에 2천만원까지는 14%과세 넘어가면 종합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류과세
언제
매년5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무엇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1월~12월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위의6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어떻게
종소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업소득때문에
나머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들은 소득이 발생 될 때 소득이 얼마인지 확정된다.
반면에, 사업소득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매출-비용=순수익의 계산이 필요해서 복잡하다.
매출-비용
세무용어로는>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원래 기본적으로 장부를 써야한다.
국세청이 장부양식을 정해놓음
-간편장부
-복식장부
둘중에 하나로 신고해야 한다.
사업소득을 구하는데.
그런데 문제가있다. 장부를 안쓴사람은?
>추계신고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잡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신고서 안내문 보면 간편or복식장부입니다 명시되어있음
그리고,. 장부를 안쓰면 가산세가 있다.(소규모, 신규사업자 면제)
왠만하면 장부로 신고하는게 맞다.
단,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상 넘어가면> 외주조정, 성실신고 대상자로 넘어간다.
어디서
홈택스나 세무서
왜
세금 걷으려고
더 구체적인건 아래 자영업자의 모든것 카페 페이지 참고
https://cafe.naver.com/jamo2017/1416
아래는 이 링크의 영상보고 공부한 것
https://www.youtube.com/watch?v=UeG_CcspycE&t=876s
이후 더 공부해서 아래 보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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